하남시푸드뱅크는
푸드뱅크는 물품제조·유통기업,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식품·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, 독거노인, 재가 장애인 등 우리사회 저소득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분야 물적자원 전달 체계입니다.
본점
경기도 하남시 덕풍로81번길 18, 1층
031-793-6920
031-791-0024
미사분점
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220번길 43
031-794-6930
031-794-6931
감일분점
하남시 신우실로63번길 15
070-8830-6940
070-8830-6941
사업소개
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,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제도입니다.
거동이 불편하거나 푸드뱅크에 접근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차량에 기부받은 물품을 싣고 거점을 순회하며 식품 및 생활용품을 나누어주는 밀착형 사업입니다.
사업근거
- 「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- 「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「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4조」
하남시푸드뱅크
이용안내
- 이용대상 : 관내 저소득 빈곤계층 및 관내 사회복지 관련 시설
- 신청 접수 : 푸드뱅크 이용 가능 유무를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상담
- 푸드뱅크 이용 : 월 2회 이용(1일~15일 중 1회, 16~31일 중 1회)
이동푸드마켓
이용안내
- 이용대상 : 하남시 관내의 지역적ㆍ지리적ㆍ신체적 이유 등으로 기부식품 등의 제공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
(감북동, 천현동, 춘궁동, 초이동 등)의 저소득 복지소외계층 - 신청 접수 : 이동푸드마켓(031-793-6920)으로 문의
이용자 및 단체
(사회복지시설) 접수방법
-
신청접수 거주지 관할
행정복지센터로
신청 및 접수 -
검토 시청 담당자 확인 및 검토
(행복e음 및 공문) -
신청 후 통보 14일 이내에
푸드뱅크 사업장으로
지원여부 및 기간 통보 -
지원 이용자 등록 후
서비스 지원
기부안내
- 하남시푸드뱅크(031-793-6920)로 연락주시면 방문 상담 및 수령
- 기부 가능 물품은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과 생활용품
푸드뱅크 선호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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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선식품 육류, 생선, 과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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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류 쌀(즉석밥), 라면, 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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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식류 김치, 햄, 어묵 등
기부자 혜택
- 음·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부할 경우 기부식품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(손비 및 필요경비로 인정) 받을 수 있습니다.